-일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할 수 있어
-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필요해
1. 오늘(9월 1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김남근ㆍ김우영ㆍ김현정ㆍ이정문ㆍ차지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 빅데이터·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과학적 연구’ 명목으로 기업의 영리 목적 개인정보 활용을 대폭 열어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 성능 개선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동의 없이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입니다.
3.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며 개인의 위치·취향·행동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정보 보호 수위가 대폭 후퇴하는 상황임에도 정보주체 권리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평가·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와 AI 시대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에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점검하고, 산업 육성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5. 이번 토론회에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안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최호웅 변호사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AI 기술 개발을 이유로 원본 데이터를 당초 수집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외 입법례와 달리 ‘공개된 개인정보’ 자체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거나, “AI 기술개발·성능개선”과 같은 포괄적 목적만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6. 이어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가 시민사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제안을 발표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은 기업 편의를 위한 명분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충분히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대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동의 외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고지받을 권리 확대 △범죄수사 목적 제3자 제공 예외 삭제 △제3자로부터 수집한 경우에도 즉시 고지 의무 부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강화 △가명처리와 프로파일링을 명확히 개인정보 처리로 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 △CCTV 안내판 미설치 과태료 부활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확대 △개인정보 정의에 기기식별자(IP, 쿠키 등) 포함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 도입 등 구체적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7.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AI규제를 더 빨리 시작한다는 다소 사실관계를 잘못 확인한(실제 유럽연합은 2024년 6월부터 규정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듯한 발언을 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있어 사업자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과장은 AI 원본 데이터 활용이 전면 허용이 아님을 강조하며, 공익성과 권리 침해 여부를 개인정보위 심의·의결로 엄격히 따지고 허용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제 규범과 조화를 고려하면서도 개별 사안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의 이행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대화형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신뢰와 감정 교류를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구조적 위험을 실증연구를 토대로 설명했습니다. 장선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헌법학 박사)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권리 제한의 근거가 되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적 권리임을 환기하며, 입법 과정에서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