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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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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회비 납부 정보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의 회비 납부는 CMS 자동이체로 이루어집니다. CMS 자동이체를 위해서는 아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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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이하 ‘정보인권연구소’)는 후원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아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을 읽어보신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여기서 보실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될 경우 현재와 이전의 내용을 정보인권연구소 홈페이지 하단에 고지하겠습니다.

후원회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정보인권연구소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회원과 회비 및 후원 관리
    회원(정관 제5조의 정회원과 후원회원) 가입 의사 확인, 본인 확인, 자격 관리, 법인의 회원명부 작성·비치 및 주무관청 감독, [만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고지 및 통지, 탈퇴 처리, 회비/후원금 납부 확인, 증빙 발급 및 보관

처리하는 후원회원 개인정보 항목

정보인권연구소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단체 서비스의 이용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1. 필수정보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비 납부 관련]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 외국인등록번호 앞자리, 사업자번호 등), 후원금액, 출금일자, [14세미만아동인 경우]법정대리인 이름과 연락처, [등기임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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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수신여부, 우편물 수신처(주소)

후원회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정보인권연구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정보
    탈퇴 시까지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2. 정기후원 및 일시후원 정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장부ㆍ증명서류를 세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기록ㆍ비치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공하는 CMS 출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CMS 출금이체 약관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CMS 출금이체 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의 목적은 신청인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CMS 출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서비스의 범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제공하는 CMS 출금이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CMS 출금이체를 신청한 신청인의 출금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이다.

제3조(CMS 이용신청 및 변경)

  1. 신청인이 납부해야할 회비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신청인의 지정출금 계좌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한 지정출금일에 출금대체납부한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한다.
  3.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한다.
  4.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청구하여 출금하며, 출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협의하여 조정한다.
  5.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신청인으로부터 자동이체를 변경하거나 해지 등의 요청을 받지 않는 한 회비 납부를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 별다른 통보없이 CMS를 계속 실시한다.
  6. 신청인은 지정출금 계좌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담당자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이체예정일)

  1. 이체예정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2. 단, 신청인의 이체예정일에 미출금 처리될 시, 당월 30일, 익월 10일에 재출금 한다.
  3. 전 1, 2호의 해당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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