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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정관

제정 2018. 10. 12.
변경 2022. 2. 18.

제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Institute for Digital Rights"이라 한다.

2(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3(목적) 이 법인은 정보 사회에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보 사회를 분석, 연구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보통신 정책연구 등 학술 사업
  2. 정보인권 관련 강좌 개설 등 교육 사업
  3. 정보통신 운동 등 사회 운동과의 연대 사업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 출판사업
  2. 연구 용역사업
  3. 홍보 제작물의 판매사업
  4.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제2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회원의 가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 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② 후원회원은 이 법인의 활동 및 기부금품의 사용처에 대해 이사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받을 권리를 갖는다. 후원회원은 이 법인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7(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8(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9(연구위원) 법인은 회원 중 연구역량과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10(임원의 구성)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이 사 5인∽10인 (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1인

② 본 법인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 제1항 제2호의 이사 중 1인 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11(임원의 선임)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4(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5(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4장 총 회

16(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7(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19(온라인 의결) 총회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을 통해 할 수 있다.

20(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22(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23(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4(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5(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6(온라인 의결) 이사회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을 통해 할 수 있다.

27(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8(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각종 사업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29(재산)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 법인의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0(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31(재원)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상기 재산 및 상기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32(수입의 사용) 이 법인의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한다.

33(예산의 편성 및 결산) 이 법인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5(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36(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37(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의 서류를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38(기부금의 공개)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39(임원의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40(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41(법인해산) ①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42(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3(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44(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45(중립) 이 법인과 이사장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창립임원 임기) 창립임원의 임기는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작한다.

4(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