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은
회사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AI를 도입할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에는 아직 이 조항이 없지만
노동조합이 직장 AI에 대하여 회사와 협상할 때
어떤 조항을 논의할 수 있는지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시사점을 찾아봅니다.
📍 발제: 김하늬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전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
📍 참고 사이트
- UC버클리대학교 노동센터, 미국노동조합 디지털 단체협상 데이터베이스
- 국제공공노련 PSI, 디지털 교섭 허브
- 프랑스 DIAL IA, 인공지능에 대한 대화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