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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규탄

기본권 보호해야 할 국회가 AI예외주의·보호장치 무력화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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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8/20)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의 얼굴, 음성, 부호 등을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초 수집 목적 외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220246)이 가결되었다. 목적의 명확화,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개악이다. 빅데이터·AI 전환기 다양한 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위치·취향·행동 패턴을 비롯하여 민감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 분석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럼에도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AI 예외주의·보호장치 무력화에 앞장 선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개악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헌법에 반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폐기를 요구해 왔다. 애초 수집 목적이 아닌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정보주체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기본원칙인 목적 외 이용금지, 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한다. 아울러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개인정보 이용 요건이 ‘공공의 이익 증진’, ‘사회적 이익’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 사실상 무한 확대 가능하다. 반면, 정보주체가 자신의 얼굴, 음성, 지문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이용 사실에 대해 사전, 사후 고지조차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 해당 개악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했다. 특히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호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에 앞장 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우리는 개보위가 앞으로 개인정보 원본 제공을 위한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3. AI라는 특정기술을 위한 “AI 예외주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이 원칙적으로 취해야 할 기술중립성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기술개발을 위한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무력화하는 입법요구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 지 우려스럽다. 이미 국회에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 대표발의),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 대표발의),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원본을 AI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이런 법안들은 2020년 가명처리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제로 목적 외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명정보 특례를 도입한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헌법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이 정보인권을 훼손하는 법안들 처리의 신호탄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4. 이번 개악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인공지능개발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개발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보호장치를 무력화하거나 기본권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인공지능 예외주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자신의 정보가 인공지능의 학습데이터로 이용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국민들 개개인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한낱 공허한 선언에 불과할 뿐이다.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이번 개악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