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8개 단체는 지난 5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6/27 제출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기술 발전, 기기 성능에 의해 촬영 결과물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단체들이 지난 5월 31일 발표된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기술 발전 및 기기의 성능에 대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짚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만을 담고 있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및 감경 규정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바, 단체들은 위반 행위에 대한 면책 범위가 넓어질 것을 우려하며 재량 범위를 좁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 수단으로 ‘알림창’이 추가되었는데, 단체들은 홈페이지 팝업창 등 개별적인 메시지가 아닐 경우 개별적 도달도가 낮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위하여 알림창은 보조 수단으로 도입해야 옳다는 주장입니다.
- 이외에도 단체들은 개정안에서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게재 및 영향평가서 전체 공개 의무화, 분쟁조정 규정에서의 법적 표현 명확화 등 개정안을 보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단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형식적 동의만 받으면 동의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실질적 동의 조건이 신설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끝.
▣ 붙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