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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입법예고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2023-06-297월 5th, 2023알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과징금 감경 범위 등 규정 보완 필요”
“실질적 동의 조건 신설은 긍정적

[보도자료/의견서 PDF 보기]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8개 단체는 지난 5월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6/27 제출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2.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기술 발전, 기기 성능에 의해 촬영 결과물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단체들이 지난 5월 31일 발표된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기술 발전 및 기기의 성능에 대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짚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만을 담고 있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3.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및 감경 규정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바, 단체들은 위반 행위에 대한 면책 범위가 넓어질 것을 우려하며 재량 범위를 좁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4.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 수단으로 ‘알림창’이 추가되었는데, 단체들은 홈페이지 팝업창 등 개별적인 메시지가 아닐 경우 개별적 도달도가 낮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위하여 알림창은 보조 수단으로 도입해야 옳다는 주장입니다.
  5. 이외에도 단체들은 개정안에서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게재 및 영향평가서 전체 공개 의무화, 분쟁조정 규정에서의 법적 표현 명확화 등 개정안을 보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단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형식적 동의만 받으면 동의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실질적 동의 조건이 신설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끝.

▣ 붙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