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민사회단체,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 취지 흔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제출
-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어제(6/15) 국회 정무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예외를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119814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 16인 발의, 이하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에 반하는 예외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수집 등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사회적 논란이 컸던 대형카드 3사의 1억건 이상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그간 공공ㆍ민간부문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처리 및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률ㆍ의료ㆍ세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정보주체의 위임만 받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평생 변하지 않는 불변성과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을 지니고 있어 한번 유출되면 범죄 악용가능성, 재산적 피해 등이 매우 크고, 이 때문에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엄격한 예외 상황에서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주민등록번호처리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이런 법정주의의 취지를 뒤흔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법률ㆍ의료ㆍ세무가 아닌 다른 분야의 민간기업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에게 법정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주민등록번호의 안정성 확보조치 및 암호와 처리의무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한국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는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법률적, 경제적 생활 모두를 연결하는 연결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2,000여개의 법률 및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며, 기업이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ㆍ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어 결과적으로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예외를 신설하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 혹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붙임1:주민등록번호처리법정주의취지흔드는개인정보보호법개정반대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