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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민사회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 제출

별도 입법 불필요하고 작업장 내 CCTV 설치 근거 재논의해야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녹음허용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자유 침해
통합관제센터 규제미비, 개인정보영향평가 의무 실시해야

[보도자료와 의견서를 PDF파일로 보기]

  1.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오늘(5/31), 지난 3/28 국민의힘 윤주경의원이 발의한「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 에 대해  국회 정무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로 입법을 할 필요가 없고, 특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하는 다목적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벗어나며 감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헌·위법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2.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일반 관제센터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각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목적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되고, 경찰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를 배제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영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통제가 필요할 뿐 아니라 관제센터의 필요성 여부와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반드시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이동형 기기를 관제의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이를 통해 더욱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원격 감시가 가능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설령 포함하더라도 실시간 관제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관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우려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내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보호 수준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별도 노동법 등에서 규율하거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율하는 것이 적절함(제6조3항)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화 청취, 녹음 금지 원칙 철회는 통신의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큼(제8조)
    • 고정형과 달리 이동형 기기의 대화 청취 및 녹음 금지 규정이 미비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 고정형과 차등할 이유없이 모두에게 운용 및 관리 방침 마련 의무화 필요(제12조)
    • 관제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최소한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실시를 의무화 해야 하며, 지능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율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16조)
    • 18조 4항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해 다른 기관에 관제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조항에 근거해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관제센터를 통해 정보수집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을 반드시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수사기관에 의한 오남용이나 국민 감시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제20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규정에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함 
    • 개인영상 정보 주체의 열람권에 대한 규정은 보다 단순명료하게 규정해야 하며, 열람제한 및 거절의 요건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남용하지 못하도록 ‘열람 요구를 이행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등 보다 요건을 구체화해야 함(제22조)
  4. 마지막으로 단체들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도 지능화되고 있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신설하면서도 자동화 시스템 혹은 지능형 시스템을 어떤 요건 하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시스템에 의한 차별이나 감시와 같은 인권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끝.

▣ 붙임1 :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붙임1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7년 1월 23일, 당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제2016-370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정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7호)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효율성 및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 개인영상정보 분야의 규범이 추가됨으로 인한 수범자의 혼란 방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약화에 따른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침해 방지 등의 측면에서" "개인영상정보 관련 별도입법을 추진하기 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하위법령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음.

동 개정안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해당 개정안이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과 유사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 비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이 본인의 사유지에 주거의 안전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적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6조 제3항은 비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 단서에서 사유지에 사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된 장소에서 업무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비공개된 장소에 업무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통상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일 것임. 

그런데, 제3항은 비공개된 장소에서 업무용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영상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위해 영상정보주체의 ‘동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하나의 기기를 통해 다수가 촬영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기기를 통해서 촬영될 수 있는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러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 힘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음. 결국 일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를 하지 않든가, 일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혹은 사측의 압력으로 사실상 동의가 강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음. 설치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도 불합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통상적인 회사 내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고려할 때) 일부의 동의 거부를 무시하거나 혹은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게 될 가능성이 큼. 

제3항이 없다면, 비공개된 장소에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법률안 제5조 제2항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안에 따라 진정한 동의 혹은 거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동의’를 근거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적용되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정말로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설치하더라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는 없는지 등을 고려할 수도 있음. 따라서 법률안에서 제6조 제3항과 같이 별도의 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일반법적인 성격인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적용으로도 충분한지, 별도의 조항을 두는 것이 맞다면 제6조 제3항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논의가 요구됨.

개인정보처리자인 고용주와 정보주체인 노동자 사이의 권력 관계가 불균형한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및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서 이를 고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음.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대화의 청취 및 녹음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안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 조작 등 제한)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률안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 간의 대화의 청취나 녹음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CCTV 등을 통한 감청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가 어떠한지, 대화의 청취나 녹음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절차는 어떠한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음.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비교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는 예외 조건이 추가된 이유가 불분명하고, “법률”이 아닌 “법령”으로 예외조건을 확대/허용한다면 시행령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회할 수 있게 되어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통신과 대화의 비밀은 매우 내밀한 개인정보이자 프라이버시의 핵심적인 영역임. 이미 통신과 대화의 비밀의 보호 및 제한적인 허용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임. 그렇지 않다면, 대화의 청취나 녹음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요건, 안전조치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규정해야할 것임. 

한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장치에 대해서는 대화의 청취나 녹음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대화의 청취나 녹음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장치에 차이를 두는 합당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임. 

이와 관련하여 2017년 개인정보위 결정에서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외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만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화자 외의 녹음자에 의한 녹음은 범죄수사와 국가안보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되고(「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상정보주체 간 대화 비밀과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방침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방침)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용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2.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운용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공공기관이 조사·단속 및 재해·재난 대응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법률안은 제12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동형 기기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조사·단속 및 재해·재난 대응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로 제한하고 있음.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이동형 기기에 대해 고정형 기기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모호함. 

만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운용·관리 방침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면, 이동형 기기 역시 모든 경우에 운용·관리 방침을 정하도록 하되 예외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방침)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관리 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촬영 목적, 보유 대수, 촬영 장소 및 촬영 범위

3.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유 기간, 보유 장소 및 처리 방법

4.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5. 개인영상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7. 영상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절차 및 방법

8. 관리책임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기기의 성능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의 질이 달라지고 촬영 대상이 된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게 달라짐. 따라서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해상도, 줌 기능, 동작감시 기능 등 해당 기기의 주요 성능 및 기기의 모델명에 대한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실시간 관제가 되고 있는지 역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관제가 되고 있는지 여부, 설치 목적 내에서 임의 조작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녹음이 허용될 경우) 녹음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것이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함. 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운용․관리 방침 외에 안내판에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5.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0211호) <개인영상정보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2021.8)에 따르면, 백화점·병원·호텔 등 대규모 영상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관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함께, 현재  22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40만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다고 함.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말 그대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합하여 관제하는 시설로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점,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이 상주함으로써 감시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아왔음.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률 근거 없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법률안은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아무런 규정없이 관제시설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 역시 미비함.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는 일반 관제센터와 비교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최소한 다음과 같은 통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관제를 통합적으로 하더라도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관제가 이루어져서는 안됨. 예를 들어, 통합관제센터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집회시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임. 

- 경찰이 통합관제센터에 상주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제업무 종사자 외에는 관제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함. 

- 정보수사기관이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자의적으로 촬영된 영상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수사목적으로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하도록 법원의 통제가 필요함

-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통합관제센터의 구조, 운영 정책 등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2017년 결정문(제2017-01-07호)에서 “정식 파견절차를 거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합관제센터 종사자인 경찰 등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통합관제 대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까지 관제범위가 확대될 경우 부작용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 이행, 관제과정상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 외 임의조작 및 녹음 금지, 통합관제센터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대상‧범위‧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편입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음.

2017년 개인정보위의 결정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법률안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뿐만 아니라 이동형 기기 역시 관제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더욱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원격 감시가 가능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동형 기기를 관제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만일 관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에는 관제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관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과 촬영 범위, 시간 등에 대한 일부 제한

2.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등의 이행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공공기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와 설치·운용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내용 등에 따라 영상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제2항 제3호는 개인정보위가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을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경우(a systematic monitoring of a publicly accessible area on a large scale)인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유럽연합의 경우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35조 제3항에 따라 1)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2) 대규모의 민감정보 처리 혹은 범죄 관련 정보의 처리, 3)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에 대한 대규모의 체계적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CCTV를 통한 얼굴인식 기술의 발전,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을 통한 프로파일링, 영상 기기를 통한 원격 감시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실시는 최소한의 요건이 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지능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제17조(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제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관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관제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는 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개인정보위의 결정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시피, 경찰이 상주하며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개인정보위 결정문에서도 “통합관제센터 내 종사자의 소속이 다양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 및 종사자 관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이에 관제기관 혹은 위탁기관의 직원이 아닌 경우 관제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인이 관제에 참여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외부에 제공할 경우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정보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법원의 통제 등 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6.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접근 

제18조(공공기관의 관제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건․사고 또는 재난 상황의 감지 및 전파, 범죄피해자 수색 지원 등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관제시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예산 또는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 제4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관제시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지자체가 통합관제센터 등 관제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관제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확대하여, 혹여나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관제센터를 통해 정보수집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므로 제18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명확히하여야 하며,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의한 관제센터 운영을 통한 정보수집을 반드시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제20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0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규정을 개인영상정보에 적용한 것인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관제시설이나 개인영상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물론 수사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 의한 오남용이나 국민 감시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원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는 물론 제20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관련 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적용범위를 축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7.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제22조(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요구)
① 영상정보주체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영상정보주체등”이라 한다)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발급, 보관, 정정, 처리의 전부·일부 정지 또는 삭제(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2.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등 법령 등에 의하여 영상정보주체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행사를 대리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함에 있어, “열람등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제23조(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조치 등)
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열람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열람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한 열람등의 조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성립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열람등의 조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성립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와닿지 않음. 법률이라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단순/간결/명료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선뜻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음.

제23조(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조치 등)
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등에게 열람등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4. 열람등의 요구가 영상정보주체등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열람권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 제23조 제5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4호의 규정이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남용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한 남용을 막기위해서는 ‘열람 요구를 이행하는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등 보다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8. 지능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혹은 지능형 개인영상정보 처리 시스템의 문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도 지능화되고 있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CCTV를 통해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차량번호 역시 개인정보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직접적인 얼굴인식 기술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안에는 이처럼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를 신설하고 있으나, 이는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 혹은 지능형 시스템을 어떤 요건 하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러한 지능형 시스템에 의한 차별이나 감시와 같은 인권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끝.

2023년  5월 31일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