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기가 비용문제로 위축되는 현실 바꿔야
반대 근거로 거론되는 남소 우려, 추상적이며 사실적 근거 없어
각국의 공익소송 및 소송비용 정책 고려해 대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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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7/5)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박주민, 양정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조, 진보네크워크센터, 진실탐사그룹 셜록,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주최, 서울지방변호사회 후원으로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기되는 공익소송이 일률적 패소자부담주의의 적용으로 인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토론회 1부는 실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 소송비용 부담을 안게 된 사례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백제병원의 불법과 비리를 제보한 김인규씨는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거액의 손배 소송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패소비용을 물어야 했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는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로 생존의 위협을 당한 산양 28마리를 대리해 설치허가 취소소송을 진행했으나 비용 문제로 끝내 항소하지 못하게 된 사례를 설명하며, 이 소송이 산양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와 인간을 위한 소송이었음을 설파했습니다. 세번째 증언은 전동차 휠체어 바퀴가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으로 빠지는 사고를 당한 장애인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례를 한국장애인연합협회 권재현 사무차장이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최용문 변호사는 공직윤리 및 투명성 감시를 위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각종 공공기관 퇴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승인 심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후 이로 인한 비용을 떠안게 된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이들 사례는 모두 자신의 사익이 아닌 사회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혹은 시민단체가 진행했으나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청구서를 받아들게 된 사건들이었습니다.
- 1부에 이어 진행된 2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반대측의 주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호균 대한변협 인권위원은, 10년 넘게 제도개선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박주민 의원안, 양정숙 의원안 및 최근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최혜영 의원안을 각각 소개했습니다. 발제자는 개중에서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에 예외로 신설하는 것이 보다 다양한 공익소송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패소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은 변호사보수이므로, 아예 발상을 전환해 현재와 같이 변호사비용을 포함해 일률적 패소자부담주의가 도입된 1990년 이전으로 돌아가 변호사보수는 승패여부와 무관하게 각자 부담하던 시기로 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미연 변호사는 해외 국가의 다양한 입법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제기하는 소나 공익소송의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 일률적용의 문제가 지적되어온 현실에서 다른 국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활용중인 법리가 있고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예외인정을 반대하는 견해에 대한 재반박을 맡은 최용문 변호사는 남소 우려에 대해 개념적 차원에서 소송의 남발이란 공익소송과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라 예외 신설 주장의 반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현 소송구조제도가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가 경제적 약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써 취지가 아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익소송에서 패소비용 보전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어진 토론에서 사법정책연구원 유형웅 판사는 판사들에게 무엇이 “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지’와 무엇이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기준은 명백하고 일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공익소송이 얼마나 억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 문제제기라는 측면 만으로는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없으며, 공익소송 장려를 위해 꼭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반론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재판에 관한 독립적 불복절차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변호사보수 각자부담주의에 대해서는 공익소송도 각자부담주의를 따른다면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둔다면, 일반법인 민소법에 두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마지막 토론자인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주보배 기자는, 권력감시라는 언론사의 본분상 정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알리는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가 권력감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언론의 감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한편 주최측은 법무부에도 토론자를 요청하였으나 법무부는 참석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사회적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소송의 장려를 위해 역할을 해야할 법무부가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국회 또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지 우려스런 상황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패널들과 주최측은 사회의 관심과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