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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해야

By 2026-07-087월 10th, 2026알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보도자료 PDF 보기]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익명 및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인공지능기술개발에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 대안, 이하 ‘정무위 개악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목적 외 활용은 가명처리(개인을 바로 알아볼 수 없도록 식별정보를 제거하는 방식)를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그 가명처리라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마저 면제하고 원본의 직접 이용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한번 개인정보 원본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쓰이게 된다면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 폐기하라.  

2.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동진 의원(의안번호 2208904)과 민병덕 의원(의안번호 2207858)이 법안을 발의될 때부터 그 위험성을 지적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 목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정무위 대안으로 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5/14). 이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할 예정이다. 법사위의 심사 단계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란 위헌 및 기존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무위 개악안의 위헌성은 개별 조문의 자구를 다듬는 것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성질의 것이므로,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중대한 위헌성, 체계상 결함을 가진 이번 대안을 즉시 정무위원회로 돌려보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 재검토를 통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이번 개악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3. 이번에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될 ‘정무위 개악안’은 고동진 의원안과 민병덕 의원안을 통합했을 뿐 두 법안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위헌성, 위법성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원본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사회는 정무위 개악안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이라는 단서가 개인정보 기본원칙인 목적 외 이용금지, 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해 원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어려운 경우’, ‘현저히 낮은 경우’, ‘사회적 이익 증진’ 등 불명확하여 사실상 무한정 확대 가능하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얼굴, 음성, 지문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 사후 고지의무조차 없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것이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가명처리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제로 목적 외 이용을 예외적 허용하는 가명정보 특례 도입 취지와도 충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내지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는 점 등 위헌성, 위법성을 수차례 지적하며, 폐기를 요구해 왔다.

4. 그럼에도 정무위는 인공지능산업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원본을 사실상 무제한 학습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통과시켰다. 인공지능개발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다. 이렇게 특정 산업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한다면, 향후에 등장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요구는 더욱 빈번해 질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인공지능기술 활용이라는 포괄적이고도 추상적인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한다. 자신의 정보를 학습데이터로 사용하게 할지 여부를 행정기관으로 대체하는 구조는 안전조치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해소될 수 없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국회는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개악안을 폐기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