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감독, 영향평가, 투명한 정보공개, 권리 구제 절차 등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 제시
- 지난 5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유엔 인권최고대표(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가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지난 2019년 9월 26일,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42/15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프로파일링,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계학습 기술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이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을 경우 프라이버시권의 향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에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보고서 작성에 앞서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보낸 의견서에서 우리 단체들은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 공공기관의 AI 면접, 챗봇 이루다 논란 등 국내에서 인공지능이 논란이 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미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그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고객정보가 무분별하게 목적 외로 활용, 판매, 공유될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24일 120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을 소개하면서, ▲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감독 마련, ▲ 인공지능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소비자,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 절차 마련 및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 인공지능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우리는 앞으로도 국제적인 차원의 인공지능 규범 마련에 참여하여 국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끝.
▣ 붙임 :
-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보고서에 대한 의견
- Input for Report on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