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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정보인권> 통권 제10호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 사용과 인권 문제”를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필자로 함께 참여하였다.

최근 경찰은 치안활동에 첨단과학기술을 결합한 ‘스마트치안’을 강조하면서, 지문, 유전정보 등 고전적 형태의 생체인식정보를 넘어 얼굴정보, 행동정보 등 새로운 형태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치안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경찰과 사실상 공동관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CCTV가 최근 급격히 지능화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진자의 얼굴 사진과 CCTV 영상 속 시민들의 얼굴을 대조해 같은 사람을 찾아내고 동선을 파악하는 ‘확진자 동선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경찰은 CCTV, 블랙박스 등 범죄현장에서 찍힌 용의자 사진과 구속된 9대 수법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비교·검색하여, 용의자의 신원확인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범죄예방 3D얼굴인식시스템>을 개발 및 관리해 왔다. 이 시스템에는 2019년 현재 이미 198,330건의 얼굴인식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3D얼굴인식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할 계획으로, 2024년에는 실시간 CCTV 연계 얼굴인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나이 등 대상자 특성에 대한 자동화된 식별도 추구하고 있다.

또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2018년부터 5개년에 걸쳐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 유전정보, △ 얼굴정보, △ 행동정보, △ 시·공간정보 등을 수집하고 연계하여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하여 고도화된 신원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실종아동수색’이라는 목적에 한정하여 개발되고 있으나, 일단 기술적 기반이 갖추어지면 그 활용이 향후 범죄 수사, 위험방지 등 다양한 경찰활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잘못된 얼굴인식으로 경찰이 무고한 흑인을 체포하는 등 얼굴인식 기술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빚어져 왔고, 경찰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하여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주 등에서 규제법을 도입한 바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인권기구인 기본권청이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기술 사용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GDPR 및 경찰디렉티브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률에 따른 통제를 제안하였다. 지난 9월에는 영국 항소법원이 경찰의 실시간 얼굴인식 사용에 대한 시민단체 소송에서 최초의 위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경찰이 얼굴인식 기술의 차별적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고, 평등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슈리포트는 I. 서론 II. 얼굴인식 기술의 개념 III. 해외 현황 및 관련 법제도 IV. 국내 현황 및 관련 법제도 V.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감시기술의 사용에 대한 해외 사례 및 법제도를 소개하고 나아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및 그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슈리포트는 결론적으로 민감정보인 생체인식정보 처리의 제한에서 경찰 등 법집행 목적을 제외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개선과 함께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집회시위 등 국민 기본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서는 얼굴인식기술의 사용을 금지할 것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기 전에는 법집행기관의 얼굴인식정보 처리를 중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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