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규제는 이미 세계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조례들이 여러 지역에서 통과되고 시행되었으며 주 단위 규제를 넘어 연방 차원의 법안 또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기존의 보호장치에 더해 공공장소에서의 얼굴인식 기술 사용 금지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인종에 대한 차별, 성별에 따른 차별, 해소되지 않는 결함과 근본적 권리 침해 가능성 등 규제의 배경이 된 연구 결과와 사례에 따르면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은 이미 편익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최근 개정을 통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민감정보로 얼굴인식 정보와 같은 생체인식 정보를 포함하게 되었지만, 수사기관과 기업이 이를 피해갈 우회로는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본 간담회는 수사기관 등 법 집행기관이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등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인권에 기반한 논의와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온라인 웨비나(ZOOM)
- 사회: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 발제: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토론: 김하나 (해우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사전 참가 신청 링크 : https://forms.gle/tSB68BjDonH9xoFL7
- 문의: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 주최: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