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 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1. 취지와 목적
-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서울시 CCTV 7백여 회를 열람한 외에도,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음.
- 이는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진 결과임.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 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남.
- 계엄군의 스마트도시시스템 감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이자, “12. 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임.
-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시민이 군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되어 있음.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특검’)”에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함. 진정서는 2차 특검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
2. 개요
- 제목 : 12·3계엄군CCTV불법열람 등 특검 진정 기자회견 “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6년 4월 1일(수) 오전 11시, 2차 종합특검 건물앞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13 영덕개발빌딩)
- 공동주최 : 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
- 발언
- 경과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규탄: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 규탄: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 진정요지: 김은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현장 질의응답
- 진정서 현장접수
- 문의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민변 디정위 02-522-728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붙임: 진정서 요지
진정 요지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2024. 12. 3. 내란을 위한 비상계엄 전후, 특히 2024.12. 4. 계엄 해제 이후에도 2024. 12. 12.까지 매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스마트도시법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이 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집회)를 감시한 위법을 넘어, 국방부를 비롯한 군(각급 부대)등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12.3 불법계엄에 동조하거나12.3 불법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시ㆍ수행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추정될 정도로 위헌·위법적 행위입니다.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님께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접속일시, 접속자, 조회대상, 조회목적 등)을 보존 하시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①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이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12 3.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각급 부대)의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2024. 12. 3. 위헌적ㆍ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및 군의 시민 일상생활·집회 감시 행위의 위법성
서울특별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범·시설관리 등을 목적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으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제37조 등을 근거로 ‘일괄적인 업무협약 방식’으로 군의 무제한 조회를 허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12.3 불법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국방부 특전사는 서울시 CCTV에 접속하여 계엄군을 저지하는 시민의 집회를 감시하는데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이 해제된 2024. 12. 4. 이후에도 12. 12.(현재 확보한 자료상 확인된 사실일 뿐 이후에 접속기록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까지 매일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은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작전참모처·장소불상지에서 서울시 CCTV에 접속하여 시민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도시법 제21조(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군은 평시에 광역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근거로 통합방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방위법에 의하더라도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1호), ‘통합방위사태’란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등 적의 침투가 실제 전제되어 있는 사태를 의미합니다(동조 제3호) .
위헌, 위법인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대한민국 사회가 일상으로 돌아 간 상태에서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며 주권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표현하고 있던 당시 상황은 통합방위법에 따라도 군이 광역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에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통합방위사태’ 가 아님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군이 위와 같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스마트도시시스템 상 CCTV 접속을 통하여 집회 현장이고, 주요 헌법기관인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인근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모인 광화문을 감시하였다는 것은 군의 본연의 국방 수행이 아니라, 당시 시민들의 움직임 및 입법기관을 파악하여 실패한 기존 내란을 다시금 재반복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