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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By 2024-09-269월 27th, 2024알림

국회 법사위 이성윤의원, 시민사회와 협의 통비법개정안 발의

[보도자료 PDF 보기]

지난 8월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정보인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가입날짜 및 탈퇴날짜 등을 수집한 사건은 검경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 1인의 수사를 위해 수천 명의 신원정보를 수집한 것이 과연 비례적인 수사였느냐는 비판이 거셀 뿐 아니라 수사 시작이 2023년 9월부터인 점을 감안할 때 검찰이 수집한 통신이용자정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실상조차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83조의 3항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요건이 ‘수사상 필요’라는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이라 사실상 검경은 무한정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아니라 사전, 사후 그 어떤 검증도 받고 있지 않음. 지난 해 겨우 통지절차가 신설되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검찰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최장 7개월이나 유예가 가능하여 이 또한 입법취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검경 등 전체 수사기관은 2022년 433만 9천 486건에서 2023년 463만 1천 310건으로 29만 1천 824건 가량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검찰의 증가분은 17만 3천 772건으로 한 해 증가분의 60% 가량을 차지했습니다(과기부 통계).

시민사회는 십수년전부터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가 통신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등 헌법적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로서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요건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시로 수집가능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고 그동안 수차례 헌법소원 등을 통해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형사사법절차의 하나인 통신이용자정보의 수집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 등 절차와 의무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것도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통신이용자정보가 통신내용은 아니지만, 이들 정보를 토대로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관계망 등 관련된 개인에 대한 프로필을 형성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실제 통신내용만큼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입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법제도 개선을 바라는 시민사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의원은 지난 9월 4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을 막고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1) 통비법에 규율, 2)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은 요건 강화, 3) 법원의 사전 허가 및 통지 유예 시 법원 허가 취득, 4) 사후 일정기간 후 삭제 의무 부과,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신비빌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발의 기자회견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검찰의 마구잡이‘통신사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셉니다.

올해 8월 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무차별적‘통신이용자정보’조회 사실이 알려져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무려 3천 명이 넘는 통신이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된 것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은,이제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로『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등한 수준에서 보호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신이용자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 내부결재만으로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제공 사실 통지도 장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의 민감한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조회할 수 있고,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충분히 통제받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 받은 통신이용자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510만 건의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2022년 433만 9천여 건에서 2023년 463만여 건으로 한 해 동안 약 29만 건이 증가했는데, 이 중 검찰의 증가분이 약 17만 3천여 건으로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검찰의 정보수집 비중이 큽니다.

이에 따라 어느 곳보다 검찰의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관행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과 관련해 영장주의 위배, 제도 남용 위험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2015년, 2023년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안은 무엇보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통합이관함으로써,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공 요건 또한 압수수색에 준하도록 강화하여 무차별 조회를 방지하고,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통지 제도에 대해서도 유예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정기간 후 삭제를 의무화하는 등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통신의 가치가 갈수록 더해지는 디지털 사회에서, 통신의 ‘자기결정권적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국회 검찰개혁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