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비교쇼핑 서비스나 카카오 택시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공정위의 제재에서 볼 수 있다시피, 빅테크 플랫폼들은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해왔지만,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로 감춰져있어 규제 당국의 장기간의 조사가 아니면 문제를 파악하기 쉽지 않음.
이러한 불투명성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나 플랫폼에 기반하여 노동하는 긱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임.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보여지는 표적 광고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프로파일링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인정보가 수집, 활용되는지 전혀 알 수 없음.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에게 업무가 배분되는지, 노동에 대한 보상과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은 없는지 의심스럽지만 플랫폼은 자신들이 공개하고 싶은 정보들만 공개할 뿐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 이용자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역시 개인정보 처리자이므로, 이용자와 노동자는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부 파악할 수 있음.
네덜란드에서는 차량공유 플랫폼인 우버와 올라 노동자들이 플랫폼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이용했는데, 법원은 우버와 올라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알고리즘 로직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한국에서는 2024년 3월 15일부터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 시행될 예정임)
라이더유니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23년 한해 동안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정보주체인 라이더의 개인정보 열람청구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음으로 열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에 플랫폼 대상 열람청구 캠페인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플랫폼의 비밀 알고리즘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