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의 도입과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 등으로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소상공인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채용, 노동, 금융, 행정, 복지, 치안 등 사회 전반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내려진 조치나 결정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완전히 자동화된 행정처분과 전자정부서비스를 규정한 제정 「행정기본법」과 개정 「전자정부법」의 시행으로 공공부문 의사결정에서 인공지능의 관여와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확산은 생산성·편의성을 높여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와 차별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 기구들과 각국이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법제도를 제안하거나 적용 중이라는 사실이 매우 시사적입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관련 인권적 이슈를 정리하고, 정책적으로 적용가능한 인권기준 및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공지능과 인권 관련 기준 및 제도에 대한 국내외 문헌들을 살펴 보고, 면접조사를 통하여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수행되었으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김기중 이사(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가 연구책임자로, 전치형 이사(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오정미 연구위원(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오철우 연구위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초학부 겸임교수) 및 장여경 상임이사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김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연구보고서 내려받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4월 11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관련 안내서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시민사회 관점에서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대안적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해 2018년 창립하였습니다(이사장: 이영음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http://idr.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