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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By 2021-10-3111월 9th, 2023연구보고서

[이슈리포트 내려받기] 코로나19역학조사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ENGLISH/PDF] Epidemic Intelligence Support System and Automated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South Korea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발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감염병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6일부터 정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공공과 민간의 여러 기관에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그 동선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고도로 정밀해지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분석이나 예측, 또 그 시스템의 운영 목적과 처리 방식을 제한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서면 등을 통한 일반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하여 다르게 규율하지 않아 왔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점점 더 많은 양과 더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가 더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고, 최근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면서 개인에 대한 자동화된 평가, 분석, 예측은 물론 자동화된 의사결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변화는 수기나 문서로 개인정보가 처리되던 방식에 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등 정보주체가 가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적 통제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처럼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을 ‘정보인권’이라고 명명하며 헌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보고서는 2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와 기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발전하여 온 경과에 대하여 돌아봅니다. 3장은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수립하여 온 규범을 살펴보고, 4장에서 민감정보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문제를 검토합니다. 5장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법률적 규율 방안을 제시하고 6장의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보고서는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으며, 국문과 함께 영문 보고서로도 발간되었습니다.
지구적 팬데믹 위기 속에도 인권을 보장하는 방역 정책과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국내외 인권활동가들과 문제 의식을 나누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슈리포트 <정보인권>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후원회원을 위한 비정기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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