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1. 어제(7/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배 후보자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적용조항을 일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배 후보자의 발언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균형있게 책임져야하는 과기부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과기부 장관으로 기업출신이 지명되었을 때부터 기업측 입장만 대변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발언은 이 같은 우려가 사실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2.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기본법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진흥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AI 개발자, 사업자의 책임성,투명성을 보장하기에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겨우 법위반이 인정될 경우 정부의 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법40조) 정도이고 이도 재량처분일 뿐이다. 어길 경우 과태료 3천만원이 벌칙의 전부이다. 이것마저 과도하다며 기업들은 반대해 왔다. 아예 인공지능 위험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관리 감독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요구는 LG AI연구원 원장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국가의 AI정책과 집행 전반을 책임져야 할 과기부장관이 가져서는 안되는 입장이다. AI 위험성 대비라고 하기에도 초라한 과태료 조항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은 대놓고 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과기부장관이 임명되면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일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와 같이 기업의 입장을 일방 수용하는 기업 출신 과기부장관에게 AI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
3. 산업로봇과 배달로봇 등의 인간 일자리 대체로 인한 실업과 자율주행차 안전사고 등과 같은 안전 문제, AI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 저작권 및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AI 디지털성폭력과 보이스피싱 피해 등 AI로 인한 위험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닥쳐오는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2024년 12월 국회 입법과정에서 AI법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인공지능 규제 입법을 산업부처인 과기부가 주도하면서 AI가 시민과 노동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과기부가 산업 진흥을 소관하면서 규제까지 소관하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니 제3의 독립적 기구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4. 인공지능기본법은 ‘교육ㆍ노동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과기부 장관에게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 AI 정책의 육성과 안전성 확보라는 두축의 균형 필요성, △ AI 기본법에 미비한 규정, 누구나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적정한 가드레일 구축, △ 공공기관이 AI 시스템을 도입할 때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아직까지 후보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과기부 장관은 AI에 대해 보다 균형잡힌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