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 이어져야
오늘(10/21)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국무총리 및 관련 부처 장관·기관장이 수용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5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부처 등에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던 바 있다.
우리 연구소는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에서의 인권 가이드라인 연구>를 수행하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과정에 참여해 왔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침해와 혐오표현 논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늘고 있는 AI 채용, 그리고 최근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공공장소 얼굴인식 AI 논란 등 인공지능의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는 이미 우리 곁의 인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사회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개발하고 활용하는 인공지능이 인권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감독 체계를 보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는 법률과 제도를 통해 공공장소 생체인식 등 고위험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위험을 완화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인권침해를 감독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21일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