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처리하고 민간기업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 오늘(7/21)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 2천만 건에 달하는 법무부 보유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등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인 안면식별정보를 처리하고 복수의 민간기업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2022. 4.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법무부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 개인정보 및 안면데이터 약 1억 7천만 건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민간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하였다. 실제로 24곳의 기업이 법무부가 보유한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2천만건의 여권번호, 국적, 생년, 성별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민감정보인 안면(얼굴)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다.
-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이 사건이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법률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하였고, 청구인의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약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정보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도 제약한다. 특히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는 법률유보원칙 위배,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의 법적 근거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의 목적으로 생체정보 등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이 이 사건 개인정보처리행위의 법적 근거가 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들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비롯한 정보주체들의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개발목적 활용으로부터 입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입법 및 행정조치 의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 오늘 기자회견은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고 청구인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과를 발표하는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오정미 변호사가 인공지능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행정 부작위에 대하여 비판하고,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완 변호사가 전체적인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간기업이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촉구하였다. 끝.
2022. 7. 21.
[첨부]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