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의 사회적 유용성 유지하면서 기본권 침해않는 다른 수단 모색해야
-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하고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 제도 개편 시급
1. 오늘(4/8)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김우영·김남근·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개선 방향>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는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식별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ICT 규제 샌드박스에 의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사용되면서 활용이 확대되었고, 202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민간 분야에서 본인확인 등의 목적으로 연계정보가 일반적으로 수집되면서 사실상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주민등록번호는 범용 국민식별번호로서 그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서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열쇠로서 기능함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극대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번호를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권력에 의해 추적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4. 이번 토론회는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일성과 불변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가 부재한 현실을 짚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국민식별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들은 연계정보가 목적한 바의 사회적 유용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대체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5.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최새얀 변호사는 연계정보 제도의 역사를 짚으며,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인증·연결 기능 및 범용성·효율성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정보통신망법에 연계정보 제도가 공식 도입된 이후 사실상 제2의 주민등록번호로서 온라인상에서 통용되며 사생활에 대한 상시적 감시 상태로 몰아넣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6. 두 번째 발제자인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이장희 교수는 연계정보의 위헌성을 검토하며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와 1:1로 매칭되어 생성되는 '온라인용 주민등록번호'라고 정의했다. 이 교수는 연계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 사전·사후적 통제가능성을 부정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고유·불변의 '만능열쇠'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계정보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디지털 정보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7. 세 번째 발제를 맡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오병일 대표는 해외 사례를 통해 연계정보의 대체 수단을 제시했다. 오 대표는 유럽연합의 EUDI 지갑이 데이터 최소화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공유하도록 설계된 점, 그리고 미국 NIST 가이드라인이 각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식별자(Pairwise Pseudonymous Identifiers)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또한 중복가입 방지가 목적이라면 중복가입확인정보(DI)로 충분하다며,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기반하여 신원확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최경진 한국정보법학회 회장(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이 먼저 데이터 활용이 전방위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시대에 연계정보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체 식별자는 정보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 임시성을 강화하고 범용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사무관은 연계정보는 망법에 따라 심사를 거친 본인확인기관만이 생성·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현재로서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서 이용자 동의를 얻어 법률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사실상 연계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 활용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존 정부 측 입장을 되풀이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연계정보 오남용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훈 신기술지원과 사무관이 개인정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9.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목적별 식별번호 체계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연계정보 제도를 통해 사실상 범용 국민식별번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24년 10월 16일 시민사회는 연계정보가 정보주체도 모르는 사이 생성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대로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면서도 오히려 디지털시대 기본권 침해의 위험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살펴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판단을 할 것을 요청한다. 끝
토론회 개요
- 제목 : 연계정보(CI) 제도의 위헌성과 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26년 4월 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 주최 :국회의원 김우영·김남근·이주희(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 발제
- 연계정보(CI) 제도의 역사 / 최새얀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 연계정보(CI)의 위헌성 검토 / 이장희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연계정보(CI) 대체수단에 대한 해외 사례 / 오병일 대표(디지털정의네트워크)
- 지정토론
- 최경진 한국정보법학회 회장(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상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사무관
- 김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지원과 사무관
- 문의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02-522-7284, 정보인권연구소 02-701-710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붙임 : [토론회 자료집 PDF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