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10. 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무더기 금융정보조회에 헌법소원 (각하)

By 2023-05-105월 26th, 2023알림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조회는 프라이버시권 등 범죄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1.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오늘(5/9, 화) 유가족 및 생존피해자들을 청구인으로 금융정보조회행위와 근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지난 3월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경찰특수본이 영장을 발부받아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금융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위 수집은 유가족들이나 생존자들에게 최소한의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고, 갑작스럽게 금융정보거래정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피해자들은 정확한 사유를 듣지 못한 채 두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후에 경찰은 이번 무더기 금융정보조회가 이태원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3. 무더기 금융정보조회 피해를 입은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행위와 이를 허용하는 법률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오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참사 생존 피해자 2명과 희생자 유가족 1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4.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이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아 활용한 행위와 이를 허용한 금융실명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등을 제한하였고, 특히 민감한 금융정보를 아무런 설명 없이 제공하고 활용한 것은 범죄피해자로서 수사절차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반하여 처우를 받을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 우선 청구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자신들의 거래정보 등이 경찰에 제공되었는지, 활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에 불복하기 위한 구제수단 역시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6. 또한 경찰은 민감한 금융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면서 그 대상자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지 않았고 입출금내역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였습니다. 경찰은 청구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획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거래정보 획득 및 활용 행위는 수단의 적합성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7. 금융실명법 또한 거래정보등의 제공대상이 되는 정보주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보충성의 원칙, 사전고지 절차 등 필요최소한의 수집을 보장하거나 정보주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8.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정보등이 광범위하게 경찰에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나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았던 것은 청구인을 비롯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0조 뿐 아니라 유엔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 등 국제인권규범도 위반한 것입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주관: 시민대책회의, 유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일시 및 장소: 2023. 5. 9.(화) 13:30 / 헌법재판소 앞
  • 발언순서
    • 사회: 조인영 변호사(10. 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발언1: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발언
    • 발언2: 최석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발언3: 장여경 활동가(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발언4: 권영국 변호사(10. 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 붙임 :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1. 청구 요지

청구인들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생존자들이며, 피청구인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은 이하 설명할 청구인들의 거래정보등을 획득 및 활용한 주체임. 피청구인인 1)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거래정보등을 획득하고 활용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하고,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 및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함.

2. 기초사실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2023. 2. 8.경 서울경찰청이 수사목적으로 자신 또는 희생자의 거래정보 등을 획득 및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청구인들은 450명에 달하는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들의 거래정보등을 획득 및 활용함.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1)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거래정보등을 획득하고 활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래정보등 획득 및 활용행위’)와 2) 피신청인들 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임.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성

  가. 이 사건 거래정보등 획득 및 활용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거래정보등 획득 및 활용행위는 수사기관의 고권적 작용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청구인들이 준항고를 제기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거래정보 획득 및 활용 후 즉시 파기를 주장하므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함.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단순히 개별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의 문제를 넘어  피해자들이 수사절차에서 가지는 권리에 대한 헌법적 성격과 그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제한하는 행위의 헌법적 한계를 확정짓는 것이므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어 적법함.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는 경우 어떠한 제한도 없이 모든 사람의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함.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 자기관련성, 현재성 및 직접성을 모두 갖추었음. 청구인들은 2023. 2. 8. 각 금융정보거래정보통지서를 통지받은 뒤에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함. 

4. 이 사건 심판대상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거래정보 획득 및 활용행위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을 포함한 범죄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정보등이 피청구인들에게 제공 및 활용하였음.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등을 제한하는 것임. 또한 위 제공 및 활용과 더불어 청구인들에게 충분한 설명 등을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30조,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로서 수사절차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반하여 처우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나. 적법절차의 원칙 위배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임. 그러나 이 사건 거래정보등 획득 및 활용행위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절한 사전 고지 및 설명 등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절차적 요청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되지 않았음. 따라서 이 사건 거래정보등 획득 및 활용행위 및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함. 

  다.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거래정보등 획득 및 활용행위는 최소한의 범위의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출금내역을 포함한 불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행위라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함. 특히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래정보 등 획득 및 활용행위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함.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의없는 거래정보등의 획득을 허용함에 있어 주체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지 않거나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 보충성의 원칙, 사전고지 절차 등 필요최소한의 수집을 담보하고 정보주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수단의 적합성 및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됨. 

  라. 보호의무의 위반

헌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적 인권의 보호의무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도 포함되는데, 거래정보등 획득 및 활용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정보등이 광범위하게 피청구인들에게 제공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련 절차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는 등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함. 

  마. 소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보호의무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함.

5. 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프라이버시권, 인격권, 범죄피해자로서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반하여 처우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거래정보등을 획득하고 활용한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함. (끝)

※ 추가 ※

이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3. 5. 24. 법원의 재판 해당성, 절차상 보충성 결여 (행위) 및 직접성 결여 (법률)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