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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민행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와의 간담회 열어

"민주적 AI 거버넌스 구축 시급"

- '영향받는 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산업 육성 중심 정책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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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6월 25일(목),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AI시민행동)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분과 김의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민주적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026년 3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조직을 재편하면서 'AI민주주의분과'를 신설한 바 있다. AI 시민행동은 뒤늦게나마 AI민주주의분과가 신설된 것을 환영하며, 한국의 AI 거버넌스의 한계와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점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간담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AI 시민행동 참가자들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AI 행동계획을 포함한 한국의 AI 정책이 산업 육성에 편향되면서 '영향받는 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한국의 AI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고 민주적 AI 거버넌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AI민주주의분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2. AI시민행동은 우선,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 중심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 여성, 환경, 소비자 권리, 인권 보호 등 다른 부처의 관할 분야까지 관여하는 한편, 정작 관할 부처는 소관 분야에서 공공성이나 인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부처들이 제 역할을 해야함과 동시에 AI 감독을 위한 독립적인 부처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국방 및 국가안보 AI가 AI 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거버넌스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 중심의 개발 논리를 넘어 외부 전문가와 인권 기구가 포함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셋째, 단지 AI 산업 진흥만을 목적으로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추진되고 이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 위기 대응 및 환경 보호 관점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AI 정책에 환경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민간위원 36명 중 여성은 7명 불과하여 심각한 성별불균형 상태임을 지적하며, 성별 다양성 뿐만 아니라 장애, 지역, 분야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 거버넌스가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섯째, AI 시스템 활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적 단위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성을 넘어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각 사회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 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 플랫폼의 수익 지향적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와 공론장에 미치는 폐해를 직시하고, 단순한 내용 검열이 아닌 플랫폼의 시스템적 위험을 관리하는 책무성 강화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한다며, AI민주주의분과가 플랫폼 책임성 강화 이슈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3. AI 시민행동은 AI민주주의 분과가 한국의 민주적 AI 거버넌스 구축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분과와 적극 협력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