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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발의

By 2025-08-128월 16th, 2025알림

[보도자료 PDF 보기]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1. 오늘(8/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높은 프로파일링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개인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도 열람대상임을 명시하여 열람권을 확대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위치, 취향,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하는 등 이른바 프로파일링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이나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의무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법률이나 정당한 이익 등 동의 외의 근거에 따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되는지, 즉 동의에 의해 수집하는 것인지, 법률에 따라 수집하는지 등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어떤 법률에 따라 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인지 등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출처, 처리목적 등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팸 문자와 메일들을 받아도 내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수집되고 처리되는지 고지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요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고지받을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3. 한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는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35조는 열람권의 대상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까지 열람이 가능한지가 모호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보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중에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 개인정보를 처리한 방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2019년 시민사회단체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열람 청구를 한 사례에서 통신사들이 가명처리를 공개할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빅데이터와 AI시대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을 모색해 온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높은 프로파일링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개인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도 열람대상임을 명시하여 열람권을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프로파일링 정의 신설, ▷동의 외 근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 통지, ▷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내용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법적 근거 포함  ▷정보주체 외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도 정보주체에게 통지,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도 법35조의 열람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하는 것 등입니다.

5.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법안 대표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공동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병욱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허진민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끝.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발의 국회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8.12.(화) 오전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정, 김문수, 박정현, 박홍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참석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