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자료] 인공지능 예측치안 독일 위헌 결정 (유승익)
[세미나 자료]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보도자료 (번역)
[세미나 자료]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문 (헌법재판연구원_번역)
2023년 2월 16일(현지 기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헤센주 경찰청의 예측치안 시스템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인공지능 예측치안에 대한 헌법적 심사일 뿐 아니라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 및 평가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헌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가 예측치안을 위해 원래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추가처리를 할 때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강도가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추가처리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추가적인 정당화가 필요하며, 목적에 구속되지 않는 경우 목적변경의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여기서 더나아가 입법적으로 인공지능법에서 예측치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③ 2023 합의안 주요내용 편 참조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 헌법학자 유승익 교수님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과 의미를 직접 해설하여 주셨습니다.
발제: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