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자료] 처리정지권판결문_1심_2021가합509722
[세미나 자료] 처리정지권판결문_2심_2023나2009236
공공과 민간 할것없이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들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내가 인터넷에 올린 사진, 글은 물론 때로 공공기관에 제출되거나 수집된 민감한 내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이나 기업 대부분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심지어 통지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명정보가 아닌 가명정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내데이터에 대해 자기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 헌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형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2023년 12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의미깊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관이나 기업이 수집목적외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정보주체는 내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상대방 통신사가 불복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입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이 시민단체 공익소송을 담당하셨던 변호사님이 판결문을 직접 해설하여 주셨습니다.
발제: 최호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