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받기]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_토론회 자료집
1.취지와 목적
-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및 제공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치우쳐 있을 뿐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었음. 이에 1차 개정된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기술 환경에서 더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의 2차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됨
- 그러나 지난 9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1차 개정에 담지 못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차 개정안의 문제점 및 2차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의제 등을 검토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 정보주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아래와 개요와 같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2.개요
- 제목 : 국회 토론회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
- 일시 : 2021년 12월 16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유튜브 참여연대 채널에서 생중계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경실련,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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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건국대법전원 교수)
- 발제1.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 지정 토론 :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2.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변호사)
- 지정 토론 :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 종합토론
- 이진규 (네이버 CPO)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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