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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일시 장소 : 3. 12.(목) 11:30, 청와대 앞 분수광장

[보도자료 PDF 보기]

1. 취지와 목적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제품 안전 및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다양한 제품안전 소비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확대와 AI·디지털 제품의 확산으로 제품 유통 속도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 이에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을 맞아 올해의 주제인 “안전한 제품, 신뢰하는 소비자”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공동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진행 순서
    • 사회 : 이정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개회사 : 문미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발언 1 :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발언 2 :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 발언 3 :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4 : 김병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 5 : 오병일(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전계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 퍼포먼스
    • 피켓 시위
    • 기념 촬영

 


▣ 붙임

기자회견문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연쇄화재 사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쿠팡, SKT, 신용카드사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까지 한국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보안보다는 기업의 이윤이 더 중요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에 투자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경영행태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의 무책임과 도덕적해이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한국사회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변명과 책임회피, 로비에 총력을 다하는 기업과 지속되는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소비자만 남을 뿐이다.

이제 집단소송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패소의 부담을 무릅쓰고 피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집단소송법은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보완하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호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하여 바람직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미 OECD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소비자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소비자만 한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가.

소비자ㆍ시민단체들은 수십 년 전부터 집단소송법 도입을 요구해 왔고, 그동안 수많은 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어 왔으나 성과는 없었다.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인가 이제 더는 집단소송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확대와 함께 제품 유통의 속도와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제품 안전 문제가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Iㆍ디지털 제품의 등장과 빠른 확산 역시 새로운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아 제품 안전과 소비자 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집단소송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집단소송법 도입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의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