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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해야

By 2026-02-112월 12th, 2026알림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보도자료 PDF 보기]
[진정서 PDF 보기]

1. 취지 및 목표 

  •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시범 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26년 3월 23일부터 통신 3사 및 알뜰폰 전반에 전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명분을 제시하지만, 이 정책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규범과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  ‘동의’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는 ‘동의’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동의’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로서 위법하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이에 시민사회(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본 정책이 시행되어 위법적인 개인정보 처리가 다수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지은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선임간사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공개질의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으며,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특히 불리한 제도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그 수단이 적합하지 않고 침해를 최소화하지 않은 제도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안면인증을 본인확인의 기본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개인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기술에 활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 구성 

  • 제목 :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6년 2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 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 공동주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최새얀(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 발언 
      •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경과 및 과기정통부 규탄 발언 : 이지은(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 휴대전화 가입시 안면인증 의무화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유 :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증 기술의 보편적 활용의 문제점 : 희우(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

첨부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서
2. 기자회견 발언문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디정넷 02-774-4551, 민변 디정위 070-5176-8163,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2026년 2월 11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