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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By 2021-11-1511월 17th, 2021교육/자료

 

[내려받기]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자료집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 11월 1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의 개정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오는 11월 1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배진교 의원(정의당/정무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과 시민단체가 함께 공동주최하며, 코로나19 위기에서 인권문제를 고민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 발제로는 "정보인권과 감염병법 개정과제"를 주제로 오병일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와 "형사처벌과 감염병법 개정과제"를 주제로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가 발표하며, 최홍조 센터장(시민건강연구소 센터장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 사회를 맡는다.

이어 토론자로는 시민사회에서 이지은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랑희 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가 참여하며, 정부 부처에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토론에 참여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우리 사회를 휩쓰는  동안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법에 따른 방역 조치에 적극 임하는 동안 확진 환자 및 인권에 취약한 계층이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왔다. 감염병 위기 대처에 있어서도 보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난 2년 간 우리 사회가 경험한 교훈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감염병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론회는 인권재단 사람에서 후원한다. 끝.

▣ 토론회 개요

  • 제목 :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 과제 토론회 
  • 일시 : 2021년 11월 18일(목) 오전10시~12시 (2시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 배진교(정의당/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최혜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 주관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후원 : 인권재단 사람

▣ 토론회 프로그램 

사회 : 최홍조 (시민건강연구소 센터장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00

~10:10

개회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10:10

~10:50

발제1 정보인권과 감염병법 개정과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정보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발제2 형사처벌과 감염병법 개정과제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10:50

~11:50

토론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
11:5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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