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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

2021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개정령안 제12조 4항)

1)개정안 내용

시행령안 12조(민원인등의 본인확인)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민원인 등의 신원을 식별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하여 변환한 정보(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 이용시 확보하는 이용자 식별 정보를 말한다. 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2)검토의견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하여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민원인의 본인확인방법의 하나로 추가하고, 이어 제12조 제4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민원인 등의 신원을 식별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하여 변환한 정보(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 이용시 확보하는 이용자 식별 정보를 말한다. 이하 “연계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연계정보(CI)는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한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생성한 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고유식별번호임. 시행령안에서는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위하여 연계정보를 생성,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연계정보가 활용되고 있는 아래와 같은 맥락을 고려하면 굳이 기존의 연계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연계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없고 단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이하 기준) 제 2항 8호에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 위 기준에도 연계정보의 생성주체, 생성방법, 사용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그 법적 성격과 사용기준, 통제방법 등이 모두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정보이므로 이러한 정체불명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다른 법령과의 별다른 연결고리 없이 갑자기 ‘이용자 식별 정보’라 규정하고 본인확인방법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은 올바른 입법이라 할 수 없음. 
  • 정보통신망법은 제23조의3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를 하는 기관임. 그러나 대체수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법령상으로 명확하지 않은데, 위 기준에서는 본인확인정보(기준 2항 3호), 중복가입확인정보(기준2항 5호), 연계정보(기준2항 8호) 등 다양한 이용자 식별자를 정의하고 있고, 이 중 중복가입확인정보와 연계정보는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임. 
  • 위 기준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계정보는 애초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생성한 인증 정보일 뿐임. 그러나 수많은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을 통해 이용자의 연계정보를 애초의 생성 목적을 넘어 개인식별정보의 하나로 수집해 왔음. 개정령안은 주민등록을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연계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연계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부터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계정보는 과거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민간 및 공공영역을 불문하고 ‘범용 국민식별번호’로서 활용되게 될 것임. 
  •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및 대체수단 제도가 도입된 근본적인 원인은, 민간 및 공공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수집, 처리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다양한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범용 식별번호’로 기능하게 되었고, 더불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연계, 통합되어 정보주체의 신원이 도용되거나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임. 이러한 연유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사용을 엄격히 법률로 규제하고 대체수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연계정보를 과거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범용 식별번호로 활용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 
  • 주민등록번호의 법정주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의 범용 국민식별번호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시행령이 아니라 전자정부법에서 해당 번호의 생성 목적, 활용 범위, 제한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임.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를 민간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범용 식별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국민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연계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민간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범용 식별번호가 아닌 해당 목적별로 다른 개인정보 혹은 식별자를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개정령안 제12조 4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2. 인공지능 전자정부 서비스의 책임성 규정 필요(개정령안 제15조의2)

1)개정안 내용

안 제15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ㆍ활용) ①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연어처리
  2. 음성인식
  3. 영상인식
  4.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기술  제17조(민간과의 업무협약 및 지원기준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업무협약 또는 서비스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주체, 범위와 대상, 주요 내용,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주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민간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새로운 서비스의 국민 편의성 또는 행정 효율성
  3. ------------- 기술적 난이도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검토의견

01.개정령안 제15조의2

  • 개정령안 제15조의2의 1항에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의 종류 구체화하고, 2항에서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음. 이는 법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른 것임. 또한 법 제21조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하여’,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하거나 아예 민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시행령안 제17조는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르면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함. 행정기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기업, 국민 등에 대해 할 수 있게 됨.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령)에 따르면, "행정서비스"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서비스,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서비스 및 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므로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임.
  • 행정안전부가 펴낸 2020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만 16∼74세 국민 중 98.9%가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함. 이용목적은 ‘민원서류 열람·교부·신청·접수’, ‘세금 및 공과금 조회·납부·환급’, ‘정보 문의·조회’, ‘공공서비스 및 시설물 예약·신청’ 민원제기, 불편신고, 고충처리 국민 제안·참여 등 다양함.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종류도 이 범주에 준하거나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서류발급과 같은 기계적인 행정서비스 외의 좀더 고차원적인 이용목적에 새로운 기술,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험, 부작용 등을 가능한 사전에 예측하고 그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 
  • 법 및 시행령안은 인공지능 및 민간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 기술과 민간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 절차, 안전조치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사전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행정기관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특히 요구됨. 법령에는 이와 같은 책임성, 관리감독 관련 규정이 전혀 없음. 무엇보다 행정기관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수집, 보관하는 행정정보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일괄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음.
  •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경우, 그러한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없이 단지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종류와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만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02.개정령안 17조

  • 개정령안 17조에 따르면, 민간의 서비스를 전자정부 서비스에 결합하거나 그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공서비스의 민간서비스 활용은 공공성이 강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민간서비스의 편리성, 효율성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일정 정도 민간에 위임하는 것임. 이 경우, 공공성확보와 행정의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만약 불가피한 경우 민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서비스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행정에 요구되는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등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함. 민간의 서비스를 실제로 운용하는 공공기관은 이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민간 서비스들이 충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민간 기술의 영업비밀 보호가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지, 민간 서비스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이를 운용하는 공공기관이 충분히 설명가능한지, 민간의 서비스가 인권 침해나 차별의 위험이 없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그러나 시행령안은 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업무협약 또는 서비스 구매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주체, 범위와 대상, 주요 내용,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주기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든지, 민간 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국민 편의성 또는 행정 효율성,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한다든지 정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임. 
  • 전자정부법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감리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고려사항들을 다룰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인공지능 기술 및 민간의 서비스를 전자정부 서비스에 도입할 때 인권 침해, 차별, 기타 서비스 상의 제반 문제를 통제하고 전자정부서비스의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 및 규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개정령안 제15조의2, 제17조는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함.  

3. 본인 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개정령안 제51조의2)

1)개정령안 내용

개정령안 제51조의2(전자적 제공 요구방법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② 법 제4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요구의 종료시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는 사항

2)검토의견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 혹은 제3자(소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실명으로 그대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법43조의2에 따라 행정정보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에 행정기관과 은행을 지정하고 3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령안에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하여 민간 기업이 자신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들을 회유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우려가 있음. 
  • 개정령안에서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제3자에는 우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신용정보법 상 전송요구권을 적용받는 사업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 이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회사 뿐만 아니라, 다시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 위임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그 밖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음.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시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자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의미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대다수 금융사, 협동조합, 보험회사 등을 포함하고 있음. 
개정령안 

제51조의2(전자적 제공 요구방법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자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연합회 또는 중앙회만 말한다. <개정 2010.6.28, 2010.11.15, 2014.12.30, 2015.9.11, 2016.3.11, 2016.5.31, 2016.10.25, 2017.6.27, 2020.8.4>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5의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이 외에도 개정령안의 제51조의2 1항 2호는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제3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자정부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에 전송요구를 하는 것을 제외하면 주로 금융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른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시행령에서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보험회사,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까지 확대하고 여기에 고시에 재위임하여 그 범위를 무한 확장하는 것은 과도함. 
  • 특히 국민대다수의 건강정보, 세금납부 등 재산정보, 시민으로서 생애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생애주기정보를 기록,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특히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가 거의 모든 경제,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식별정보로 사용되고 있어 모든 행정정보가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로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만약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유출될 경우 피해 범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비록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한다고 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개인정보 처리의 결과를 충분히 인지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금융회사, 보험회사 등에 의한 영리적 목적의 개인정보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의 동의없는 제3자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민간의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공유할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특히 시행령안은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신용정보회사 및 보험회사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도 모자라 다시 고시로 재위임하여 그 제공 범위를 무한 확장하고 있음.
  • 또한 정보주체가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3자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기간 설정을 정보주체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신에 대한 행정정보가 민간기업에 넘어간 후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인지 없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정기적으로 실명의 행정정보가 민간기업에 제공,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히 위험함.

개정령안 제51조의2에서 보험사 등 민간기업을 최대한 제외함으로써  이와 같은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일 것임. 궁극적으로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1항 3호, 2항을 삭제해야 함. 

4.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개정령안 제90조)

1)개정령안 내용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⑦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 개정령안 제90조는 국민의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본인 행정정보 제공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인 제3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 시행령 제90조 2항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등록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 등 민간기업도 건강정보를 본인 동의라는 미명하에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명시적으로 터주게 됨.
  • 국민의 건강정보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정보는 세계적으로 법규범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는 민감정보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①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②법령에서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처리로 인정함(제23조 제1항). 이 때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령상 근거에 따라 수집하더라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 헌법재판소는 민감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와 제23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음(헌재 2018.8. 30. 2014헌마368). 
  • 그럼에도 개정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취급되어 민간보험사 등 기업이 건강정보를 언제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안에서 전자정부법에서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 건강에 관한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 보호 규정과 의료법의 환자 정보 등 보호 조항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사생활비밀의 보장에도 위반되는 조항임. 
  • 또한 보험사 등 민간기업이 이와 같은 국민의 민감정보를 제공받아 축적한다면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 방법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감독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임. 따라서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이 수집하고 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으며(목적의 적절성), 목적에 필요한 최소수집 원칙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침해의 최소성), 행정서비스의 편익을 넘어서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움(법익의 균형성).

개정령안 제90조 7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함

5. 모바일 신분증의 개념, 요건 등 구체화 필요(개정령안 제12조, 제37조 등)

1)개정령안 내용

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②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제37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 또는 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이하 “모바일 공무원증”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
  3.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생체정보, 일회용 비밀번호 등 본인만이 알고 있는 정보나 소지한 매체, 본인에 고유한 정보 등을 이용하는 방법.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사전에 해당 업무담당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2) 검토의견

  • 개정령안 제12조 2항 2호는 민원인의 본인확인 방식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서명이나 개정령안 제12조 2항 1호에서 규정한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과 같은 수준의 규정인지 의문임. 즉,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른 규정과 달리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며,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구현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의 신뢰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함.
  • 개정령안 제12조 6항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개정령안 제37조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음. 제37조 제1항은 업무담당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1호),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생체정보, 일회용 비밀번호 등 본인만이 알고 있는 정보나 소지한 매체, 본인에 고유한 정보 등을 이용하는 방법(3호)과 함께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하는 방법’(2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적 방식의 공무원증은 다양한 기술적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기술적 방법으로 인증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이와 같은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이 신뢰성을 갖기 위한 요건, 검증의 방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내려받기] 20210831_공동의견서_전자정부법시행령개정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