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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법사위 대안) 시민사회 반대의견서

By 2019-12-173월 31st, 2020알림

-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오남용 및 정보기관 감청을 통제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속심의 -

2019. 12. 1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1. 개정에 이르게 된 배경 : 다수의 헌법불합치 결정

○ 정보기관·수사기관의 통신감시와 인권침해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오랜 논쟁 끝에 다수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발의안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개선 의견을 표명함 (2019.7.22.결정)

○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가 마련한 대안(2019.11.27. 가결후 본회의 부의)은 수많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들 중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취사선택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와 통신제한조치 관련 일부 조항만을 개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일부를 누락시킨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도 대부분 반영하지 않음

○ 국회는 통신감시국가에 대한 국민의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올바르게 반영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함

가. ‘통신제한조치 무제한 연장’ 헌법불합치 (헌재 2010.12.28. 2009헌가30)

* 입법자 개정 시한 2011. 12. 31. 이후 8년간 개정 없이도 실무에 지장이 없었음

○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감청 당시 개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영장을 통해 고지받고 시행되는 압수·수색보다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더욱 큼. 그럼에도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기각률은 압수·수색영장청구 기각률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청구 기각률은 허가청구 기각률의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여 법원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에서 법운용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나.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불합치 (헌재 2018.6.28. 2012헌마191·550[희망버스 사건], 2014헌마357[철도노조 사건])

* 입법자 개정 시한은 2020. 3. 31. 까지임

【실시간 위치추적】

○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가 이동전화 등을 사용하는 때에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정보주체가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특히,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정보주체의 현재 위치와 이동상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록 내용적 정보가 아니지만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이 사건 요청조항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을 요건으로 특정한 피의자・피내사자뿐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요청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사기관이 범인의 발견이나 범죄사실의 입증에 기여할 개연성만 있다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만 있고 보충성이 없는 경우에도, 피의자피내사자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도 가능함

○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가능함 ①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수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보충성이 있을 때, 즉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 ②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 이외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보충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개선입법으로 고려될 수 있음

【통지 조항】

○ 통지와 관련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수사내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는 자신의 위치정보가 범죄수사에 활용되었거나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또 수사기관이 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사후통지를 받더라도 자신의 위치정보 추적자료가 어떠한 사유로 수사기관에게 제공되었는지 전혀 짐작할 수도 없음. 그 결과, 정보주체는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음

○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도 피의자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 가능함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수사・내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수사・내사의 대상인 정보주체에 대해 이를 통지하도록 하되, 통지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부 등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어 그 통지를 유예하는 방법, ② 일정한 예외를 전제로 정보주체가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 사유의 통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③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개선입법으로 고려될 수 있음

다.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헌재 2018.6.28. 2012헌마538[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 집회참여자 수사 사건])

* 입법자 개정 시한은 2020. 3. 31. 까지임

○ 이동전화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점,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함

○ 기지국 수사의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① 유괴, 납치,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같이 피해자나 피의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② 위 중요 범죄와 더불어 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일반을 포함시키는 방안, ③ 위 요건에 더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수사가 어려운 경우(보충성)를 요건으로 추가하거나, 또는 위 중요 범죄 이외의 경우에만 보충성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④ 1건의 허가서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독립적 또는 중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함

라. ‘국가정보원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 입법자 개정 시한은 2020. 3. 31. 까지임

○ 인터넷회선 감청은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단계에서 범죄 관련 정보로 감청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허가서에 기재된 피의자 내지 피내사자의 통신자료뿐만 아니라 단순히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할 뿐인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수사기관에 모두 수집저장되므로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해 취득하는 개인의 통신자료의 양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할 수 있음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된 전기통신 내용은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외에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도 사용이 가능하므로(제12조 제1호), 인터넷회선 감청이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애당초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동향 파악이나 정보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미국은 전기통신비밀보호법에서 중대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감청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감청집행에 관한 경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청 종료 직후 감청자료를 감청을 허가한 판사에게 봉인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감청자료의 보관 내지 파기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감청 종료 후에는 판사가 당사자에게 감청집행 사실을 통지함

○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청을 집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에서 허가한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감청을 지체 없이 종료하고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원은 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의 중단을 명할 수도 있음. 감청 종료 후에도 수사기관은 감청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감청집행결과 사적인 생활형성의 핵심적 영역으로부터 인지한 사실임이 확인되면 그 사용이 금지되고, 해당 기록을 즉시 삭제하여야 함. 또한 감청집행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때로부터 2주 내에 법원에 감청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본 역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전기통신감청을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감청을 중단하거나 종료한 때에 입회인이 봉인한 기록매체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해당 통신감청처분을 취소하고, 범죄와 무관하거나 감청에 위법이 있는 경우 기록을 삭제하도록 사후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당사자는 자신이 어떠한 내용의 감청을 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청 기록 및 원기록 중 통신의 청취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통신감청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음.

○ 우리 법은 감청 집행 단계부터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 및 일정 목적 외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을 정한 것 외에 객관적 통제 장치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현행 감청 집행 통지는 무슨 사유로 감청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고,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기소중지 처리되는 경우에는 감청 집행 사실조차 알 수 없는바, 이러한 통지 제도는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 수단의 부재와 결합하여 감청으로 인한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게 함

2. 본회의 부의안 제6조에 반대함 [통신제한조치 연장 조항]

○ 통신제한조치 연장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법사위대안(제6조)은 현행 2개월 단위 연장 제도를 존속하되 총 연장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였음. 다만 일부 범죄의 경우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최근의 감청은 과거보다 일신에 매우 밀접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에 대하여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바, 장기간 감청할수록 정보·수사기관이 취득할 수 있는 통신내용의 양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함

○ 정보·수사기관의 막대한 감청 능력과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및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사위 대안의 단기 1, 장기 3년의 통신제한조치 연장은 과도하고, 연장 외에도 별도의 재청구 제도를 두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2019.7.22.결정)
통신제한조치 연장기간으로 원칙적 1년, 예외적 3년을 규정한 것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과도하여,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현행보다 축소한 1개월로 제한하되, 감청 계속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연장 제도를 두지 않고 재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입법자 개정 시한은 본래 2011. 12. 31. 이었으나 8년간 개정 없이도 재청구 방식으로 실무에 지장이 없었음

3. 본회의 부의안 제13조에 반대함 [통신사실확인자료,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 조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건】

통화내역,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건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법사위대안(13조제2)은 아무런 개선을 하지 않았음.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처사임

○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비내용적 정보이긴 하지만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음

○ 최근 국제규범에서는 통신내용 뿐 아니라 통신메타데이터(communication data)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 (유럽사법재판소 2016년 Tele2 판결, 유럽인권재판소 2018년 Big Brother Watch 판결 등)

※ 독일은 2015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을 강화함

<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에 관한 우리나라와 독일 규정 비교
구분 우리

나라

독일 형소법 제100g조(통신데이터의 수집)

제한

없음

(제100g조 제1항)

누군가가 정범 또는 공범으로서,

1. 개별사건으로서도 중대한 의미가 있는 범죄(eine Straftat von auch im Einzelfall erheblicher Bedeutung), 특히 형사소송법 제100a조 제2항에 열거된 범죄를 행하였거나, 해당 범죄의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미수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범죄행위를 통해 이를 예비하였거나, 또는

2. 전기통신을 이용한 범죄를 행하였다는 혐의가 일정한 사실로 뒷받침되는 경우

(제100g조 제2항)

2항 제1문에서 열거한 특히 중한 범죄(besonders schwere Straftaten)’를 행하였거나, 해당 범죄의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미수행위를 하였다는 혐의가 일정한 사실로 뒷받침되는 경우로서,

개별사건으로 볼 때에도 특히 중한 경우(auch im Einzelfall besonders schwer)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필요성)

(제100g조 제1항)

“사실관계의 조사에 필요하고 통신데이터의 수집이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적절한 관련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필요성 + 비례성) 그리고

제2호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의 조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보충성)

(제100g조 제2항)

“사실관계의 조사 또는 피의자의 소재지 조사가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보충성) 그리고

“그러한 통신데이터의 수집이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적절한 관련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비례성)

* 독일 규정은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업 내지 계약상의 목적에 의하여 생성・보관하는 통신데이터와 ② 전기통신법 제113b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통신데이터를 구분하여 후자의 통신데이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도가 예외적ㆍ보충적 수사방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 및 대상자 한정,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2019.7.22.결정)
이는 「형사소송법」제215조의 압수ㆍ수색 요건인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도, 지나치게 완화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있어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서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상범죄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사실관계의 조사 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대상자 범위에 제한이 없어 통신사실확인자료 대상범위가 피의자ㆍ피내사자뿐만 아니라 관련자까지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독일 「형사소송법」사례를 참고하여 피의자, 계정소유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증인, 참고인, 피해자 등으로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위치추적과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피의자・피내사자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제공요청이 가능하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하였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일반 제공요건은 현행보다 강화되어야 함.

-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처럼 △보충성 요건을 ‘다른 방법으로는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강화하고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로 제한하며, 더불어 △기존의 ‘필요성’에 더하여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통신제한조치 요건도 동반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상을 ‘피의자 또는 피의자를 위하거나 피의자로부터 특정한 통지를 받거나 전달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자 또는 피의자가 그의 전기통신 계정을 이용한 것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자’(독일 형사소송법 참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시간 위치추적】

○ 실시간 위치추적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법사위대안(제13조제2항)은 기존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하여 보충성 요건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를 요구함. 다만 감청대상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일반 제공요건을 따르도록 함. 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례 대부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보충적 요건에서 모두 예외로 둠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무색케 한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치추적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일반 제공보다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수준으로 제한하고, 필요성에 더하여 관련성을 소명하도록 하는 한편, 보충성 요건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한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2019.7.22.결정)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 수준으로 엄격하게 한정함과 더불어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을 소명하도록 하고, 보충성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충성 요건은 ”다른 방법으로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제한적인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범죄와 관련해서는 살인, 성폭력, 납치 등 강력범죄 및 연쇄범죄 등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수사상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반 위치추적에 대하여 예외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건보다 강화되어야 함.
-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처럼 △보충성 요건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로 강화하고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제한하며, 더불어 △기존의 ‘필요성’에 더하여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휴대전화 이용대기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나 일반 위치추적의 요건보다 강화되어야 함.
-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는 보충성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기지국 수사】

○ 기지국 수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법사위대안(제13조제2항)은 기존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하여 보충성 요건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를 요구함. 다만 감청대상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일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에 따르도록 함. 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사례 대부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를 보충적 요건에서 모두 예외로 둠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무색케 한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지국 수사의 경우 일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요건을 더욱 강화하여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수준으로 제한하고, 필요성에 더하여 관련성을 소명하도록 하며, 보충성 요건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2019.7.22.결정)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향은 앞서 살펴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요건 강화를 바탕으로 하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본권 침해가 폭넓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지국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상범죄도 중대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소명하도록 하며, 보충성 측면에서도 수사목적상 이를 허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만 허용하는 등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지국 수사에 대하여 예외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건보다 강화되어야 함.

-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처럼 △보충성 요건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로 강화하고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본회의 부의안 제13조의3에 반대함 [통지 조항]

○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와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법사위대안(제13조의3)은 기소중지결정 등 처분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 장기간 수사의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통신제한조치 연장 대상범죄인 경우에는 3년 30일 이내 까지 예외를 두었음.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안은 통지 유예 사유에서 제9조의2를 준용한 현행보다 오히려 더 확대하였으며, 통지 유예시 사법부 등 객관적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제안을 누락시켰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사유 등 통지사항 명문화, 통지의무 위반 수사기관 대상 제재규정 마련, 통지기간 단축, 유예제도 결정 권한ㆍ기간ㆍ사유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 (2019.7.22.결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 내용에는 요청사유, 영장에 기재된 죄명 및 적용 법조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기관의 통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집행 통지의무를 위반한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재조항과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지기간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 측면을 고려하면, 공소제기 등 보안유지 필요사유 소멸 시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을 해당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5항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불가침성, 개인적 자유와 중대한 재산가치 등을 위협하지 않는 한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지유예와 관련하여, 적정한 통지유예 기간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의 유예가 필요한 경우 법원 등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유예사유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이유로 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거나, 그 중요성과 심각성이 큰 경우를 선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통지유예 결정 권한과 관련하여, 정부 개정법률안 제13조의3 제3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같은 객관적ㆍ중립적 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101a조 제6항 제2문은 통지 유보는 관할법원 명령에 따르도록 하고, 통지유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법원이 지정한 기간에 따라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통지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처럼 △기존에 통지해 온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외에 ‘해당 허가서에 기재된 죄명 및 구체적인 혐의의 내용’도 알리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제공받은 즉시’ 통지하도록 하며 △자의적으로 확대한 통지 유예 사유를 원상복구하며, △통지 유예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어야 함

5. 감청 통제를 포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재논의를 요구함

○ 수년간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감청이 국민적 우려를 사고 사회적 논란을 빚어 왔음. 국가정보원은 오랫동안 주거지, 사무실, 모바일 와이브로 에그 인터넷회선 전체에 대하여 감청을 실시해왔으며, (구)기무사는 세월호TF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무작위 감청을 한 데 이어 최근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고 반경 200m 수십만 건의 불법 휴대전화 감청한 사실이 드러나 예비역 중령이 구속됨

○ 20대 국회에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이 무려 31건 발의되어 왔음. 그러나 법사위 대안은 내용적으로 수많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들 중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아주 일부의 개정법률안만을 취사선택하여 마련되었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와 통신제한조치 관련 일부 조항만을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법안 취사선택에 어떠한 타당성이나 일관성도 없음.

○ 절차적으로 법사위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공동소관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음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에 대하여 위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와 같은 2020. 3. 31. 을 시한으로 두고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며 법원의 감청 통제 제도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우리 법원이 이러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법사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음. 이는 감청을 집행하는 정보기관의 불순한 의도에 편승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와 다를 바 없음

○ 이에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리를 중지하고 20대 국회가 임기 잔여 기간 동안 감청 통제 제도 도입과 지금까지 발의된 모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것을 요구함. 갈수록 통신감시국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는 때, 입법자인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선택적으로 누락시키지 않고 국가인권기구와 국제인권규범의 최신 흐름을 반영한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마땅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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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다운로드 [20191215본회의부의통비법반대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