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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 발간

By 2019-11-2711월 9th, 2023연구보고서

2019년 11월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정보보안에 대한 업무는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민간분야 정보보안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가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것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 비밀정보기관의 권한 남용은 곧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 문제를 비밀로 취급할 때 정보보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기 권한을 확장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혹은 ‘국가사이버안보법’등의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보보안 전체를 국가안보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협소한 시각입니다. 정보보안 문제는 개인의 정보보안부터 인터넷 사기나 해킹 등 대부분 민간 부문 문제입니다.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정보기관이나 군의 고유 직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해외국가들은 정보보안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총괄은 일반 행정부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에 대한 정보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정보보안에 대한 비밀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의 권한 역시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마땅합니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시민사회 관점에서 국가 정보보안 체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는 우선 국내 정보보안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 본후 해외 주요국가의 정보보안 거버넌스 모델을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보보안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을 정리하고 그 대안으로 정보보호기본법(안) 법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는 국가 정보통신망의 정보보안,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인증, 암호 인증 등 현재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는 정보보안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이 편법적으로 운영 중인 국가사이버안전센터도 이 부처 산하로 이관하도록 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2019년도 사단법인 한결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는 시민사회 관점에서 정보인권을 지지하는 대안적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해 2018년 창립하였습니다(이사장: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idr.jinbo.net

[연구보고서 다운로드] 국가_정보보안을_위한_대안_법안_연구_보고서